[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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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법인‧개인, 간이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여행사처럼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급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건과 10만원 이상인 건을 구분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거래 건별로 10만원 미만인 공급가액은 의무발행대상은 아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발급하면 되지만,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2항).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별로 공급일을 기재하고,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했는지 관리해야 한다. 고객이 5일 이내에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사업자는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착오나 누락 등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10%로 경감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3호). 또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3항).
예를 들어 연간 공급가액(매출)이 10억원인데, 그중 5억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면 1억 원을 가산세로 낸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10%)의 두 배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 통상 5년마다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만일 5년치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면 5억원 될 수도 있다.
이 가산세 규정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1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는 고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누락을 반복할 경우 사업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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