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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와 회계사무실의 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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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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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여행알선 과정에서 여행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비공식 답변은 이렇다. 여행사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해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용은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를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보유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버스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용은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해석은 비공식적인 의견이므로 공식적인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야 안전하다.

이렇게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에 국세청의 해석사례나 판례도 없는 경우 기장대리서비스를 제공한 회계사무실이 해결해줄 수는 없다. 기장대리서비스와 자문서비스는 다른 용역이며,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둘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회계사무실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이런 서비스까지 원한다면 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전세를 제외하고 공항 픽업, 투어 및 교통 서비스는 계약 상대방의 의뢰에 따라 사실상 차량과 기사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알선용역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알선용역이면 알선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알선용역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모호해진다. 국세청에서 알선으로 보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으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외주기사나 제3자를 사용하면서 여행사가 책임지도록 계약한 경우에도 알선용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과 판례에 의하면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경우 알선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고 질의회신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장대리용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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