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체전자사증도 병행 가능”…중국 단체 무비자 혼선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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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한 무비자-단체비자 병행 불가 방침 철회해
KATA, 법무부 병행 사용 허용 결정 받아내 즉시 알려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거졌던 기존 단체전자사증(단체비자) 이용 불가를 둘러싼 혼란이 일단 해소됐다. 법무부는 9월26일 오후 5시, 무사증 전담여행사도 기존 단체비자 업무를 계속 대행할 수 있다는 최종 입장을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통보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 동일 항공편으로 입출국할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9월24일 열린 업무설명회에서 법무부가 “무사증 전담여행사는 단체비자 대행이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중국 인바운드 업계의 반발이 거세졌고,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KATA는 다음날 법무부에 서면 질의를 제출해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끝에 26일 오후 5시 병행 가능 방침을 확정하고 KATA에 전달했다. KATA는 이를 즉시 중국전담여행사에 공지했으며, 제도 시행 후에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무비자 시행을 둘러싼 혼선이 해소되면서 업계의 제도 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요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법무부의 경솔한 일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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