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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법인 이익 배당소득세 안 내는 ‘절세’와 세무조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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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이와 관련된 판례는 방대하고 복잡하다. 2024년에 선고된 고등법원 판례를 간략히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조세법률 관계에 구현하는 실천적 원리이다. 조세 회피를 위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과세 관청은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회피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역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 관청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 단계의 거래 과정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나 외부 요인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실질을 하나의 거래로 단정해 과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과세 관청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재구성해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 당사자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련의 거래가 ‘배당과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수원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3누14332 판결이 있고, 대법원 2024년9월12일 2024두4265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결국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할 수도 있어 납세자 역시 거래를 쉽게 판단해 진행하면 안 된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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