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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여행사 창업하게…서울시가 낡은 관광 규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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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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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무조정실에 낡은 관광 관련 규제 개선 요청
K-ETA 면제국 확대, 주거용 건물도 여행사 등록 되게

서울시가 낡은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픽사베이
서울시가 낡은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픽사베이

서울시가 낡은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규제는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6가지다.

여행사 진입장벽을 낮추길 건의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방한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 건축 시 이격거리와 조경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도시민박업 시설을 모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명칭을 도시민박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숙박 인프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수병원의 의료광고 제한을 완화하고,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한강공원 구역에는 정부 허가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서울시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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