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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노란봉투법 시행 전, 기업은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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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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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6년 3월10일로 시행이 확정됐다.

노무사가 예상한 ‘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해졌다. 이제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도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됐다. 셋째,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이 신설 또는 확대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사전에 미리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기업이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업체가 있는 원청사라면 계약서를 재검토해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부 사정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되, 관리자 이상 직급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추후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노동조합 유무, 안전관리능력, 내부 통제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새롭게 확립하는 게 좋다. 또 노사갈등이 실제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면 좋다. 소통을 활발히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쟁의로 이어진다면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따져 원칙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신설 시 회사의 여러 노무 리스크에 대해 신고와 진정을 병행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노무 리스크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전 모의감독을 진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며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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