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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무단퇴사 퇴직금, 전부 지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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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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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거나, 혹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명 ‘잠수’를 타는 직원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단퇴사 퇴직금 상계처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에 따른 배상 문구를 넣었더라도 말이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있다.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원칙에 따라 임의 상계 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즉, 무단퇴사자 퇴직금도 100%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무단퇴사 퇴직금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사직서나 퇴직 의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1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한 무급 기간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사전에 적법한 방법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내 노무사가 없는 경우 자체적으로 적법 성을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번 칼럼의 작성자인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1년 업력의 기업 전문 노무법인 으로,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를 관리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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