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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본금·사무실 조건 다 갖췄지만 여행업 등록 불허된 사연…남 일 같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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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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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입주한 여행사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불허
법에도 위반건축물 불가하다 명시 안돼…행정·허가 제각각
이전 비용에 행정절차에 쏟은 시간까지 입주 여행사만 피해

1층과 2층 점포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층에 새롭게 입주한 여행사가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AI생성
1층과 2층 점포의 불법증축으로 인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층에 새롭게 입주한 여행사가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 AI생성

일정 자본금과 사무실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행업이지만, 입주한 건물의 잘못으로 관광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관광당국과 관련 협회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30여년간 여행업을 운영한 A 여행사는 최근 이미 다수의 여행사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시 중구 소재의 한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 이후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이전하고,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과정을 거쳤다.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라 관할 중구청에 관광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했는데, 입주한 건물이 (법)‘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불허돼 관광사업자등록이 공중에 떠버렸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시에는 자본금과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위반건축물이라도 사무실 입주 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사무실 소유권이 발생해 등록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여행업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사무실이 자리한 경우 등록·이전이 불가능하다. 

관할 구청의 설명을 듣고나서야 이와 같은 규정을 처음 알게 된 A 여행사 대표는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등기이전 비용과 사무실 집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사용했는데 관광사업자등록증도 받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만 입었다”라며 “내 사무실과는 다른 층에서 진행한 불법 증축을 인해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됐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광당국이나 관련 협회에서 그동안 위반건축물 입주에 대한 주의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이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A 여행사가 이전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건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발생했다. 1층과 2층 점포에서 빗물막이용으로 사용되는 판넬을 설치한 게 위반건축물 지정의 사유가 됐다. 건물 관리사무소는 당초부터 위반 내역을 알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과태료만 납부하면서 위반건축물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등록 불허 판정을 내린 서울시 중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전달 받은 A 여행사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광진흥법상 사무실 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건축물인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통한 공익보다 (A 여행사의) 사익 침해가 클 경우, 행정청은 (A여행사를 위해) 재량권을 발동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1층과 2층 점포의 판넬 설치에 대한 시정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는 A 여행사의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불법건축물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A 여행사는 새롭게 이전한 사무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무실 이전 후 30일 내 신고 시 신규 등록증 발급 전까지 이전 사무실로 등록된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지만 관할 구청으로부터 불허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기존 사무실도 함께 유지하거나 아예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가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자격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세무와 법인등기를 모두 마치더라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입주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지정돼 있다면 여행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입주 전 건축물대장 발급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높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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