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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올바른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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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해놓았다면,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처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주와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다.

올바른 위험성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위험도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수준을 1~3단계로 분류한다. 위험 수준은 회사 사정에 따라 3가지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이후 실시규정을 작성하면 기본적인 준비는 마무리된다. 다음으로는 실제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설정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허용 가능한 범위도 분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내용을 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결과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의 위험성 평가 절차를 따른다면, 불운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올바른 위험성 평가 방법을 지켜 실행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뿐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까지 제거할 수 있는 보호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성 평가 절차 등을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내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경우 21년 동안 기업 중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실제 중대재해 사건을 10건 이상 조력한 전문가이다.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조력하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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