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회사에 유리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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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71 댓글 0본문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할 수도 있을까? 이번 칼럼에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가 숙지해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다뤘다.
근로계약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적 필수 항목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수 항목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파악했다면, 선택항목 중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근로계약서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판가름하고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서에 징계 내용을 추가하며 인사권 행사(해고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양식을 개편한다면,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예방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최소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시간까지 투자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 하나의 서류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실무 경험이 없다면 위와 같은 양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칫 잘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조항을 넣기라도 하면 그 즉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회사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장한다. 이번 칼럼 작성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1년 동안 기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사업장에 기초 컨설팅을 진행했다. 100% 맞춤형 양식 구축의 니즈가 있다면, 전문기관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보길 바란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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