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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과로 산재 입증 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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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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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노무사

과로가 명백한 원인으로 지목돼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어 산재 인정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과로 산재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산업재해는 신청인에게 입증 책임이 존재한다. 과로로 인해 병이 생겼거나 사망했다면, 재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과로는 근무시간과 크게 연결돼 사업장에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교통카드 또는 하이패스 기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것일까. 이유는 공단의 판단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급성 ▲단기 ▲만성 세 가지가 존재한다. 단기과로는 발병 전 1주일 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성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일과 질병의 연관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어 과로 산재 입증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로 산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경위서에 장시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유리하다. 다만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재해자나 전문 지식 없는 유가족이 홀로 자료를 수집하고 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산업재해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과로 산재부터 소음성 난청, 진폐 등 복잡한 업무상 질병 사건을 다수 승인받은 전문 기관이다. 판단 기준에 따른 승인 가능성부터 자료 수집, 경위서 작성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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