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 관광 상품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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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운송‧숙박‧식사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서면3팀-457, 2005.4.1., 전자세원과-1682, 2008.11.5.). 그러나 올해부터는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즉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에 해당되고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알선수수료나,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관광 상품의 판매가 수수료만 매출로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매출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여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알선수수료만 발행하다가 도급으로 판명 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금액과 매출신고금액이 차이가 크면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는다. 총액발행금액과 신고한 매출이 차이 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 발행을 거부하면 민원이 생겨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외여행은 해외에서 관광하고, 숙박하고,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관광용역, 숙박용역과 식비는 해외에서 제공된다.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기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도 없고 발행해 주지도 않는다. 여행사도 해외지출을 합산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국내관광이면 고객에게 숙박비용은 호텔에서, 식사비용은 음식점에서 받아 제공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렵지만, 법이 그렇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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