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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책] 여행사 의무발행 대상 금액(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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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수 회계사
                           김근수 회계사

항공권도 대부분 단일 노선을 팔지만 여러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하는 거래도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여행 항공권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포함되는 거래이다. 인천-런던, 런던-파리, 로마-베를린 등 다양한 노선이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포함된다. 호텔 숙박 예약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마다 일정마다 여러 호텔을 여러 일정에 따라 예약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노선 또는 여러 호텔을 예약 대행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노선별 또는 호텔별로 알선대리 수수료를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이다. 각각의 노선이나 호텔의 알선대리 용역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용역이기 때문이다. 항공 노선 전체 또는 호텔 전체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문제이다.

여행사의 알선대리는 하루짜리도 있고 여러 날에 걸친 것도 있다. 이 경우 ‘건당 거래금액’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문제다. 일별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법적으로 여행사는 일별로 알선대리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요청하는 전체 일정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합리적이다.

호텔 예약 대리와 항공권 예약 대행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호텔 또는 항공권 각각의 알선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호텔 예약 대리와 항공권 예약 대행은 독립적인 알선대리 거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텔·항공권 알선대리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란 ‘두 당사자 간’ ‘거래 총금액’을 말하며, 당사자 간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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