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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수당 계산 실수로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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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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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 대표 노무사

임금체불이라고 하면 흔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로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수당 계산 오류로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계산 착오에서 비롯됐더라도 미지급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계산 실수로 진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책임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등 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정 OT와 포괄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정 OT는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초과근로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을 넘는다면 차액을 추가로 정산해야 할 수 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요건에 맞는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가산율을 잘못 적용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점은 계산 실수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미지급 임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급액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반면 형사책임은 별개다.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진정이 제기되면 우선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미지급액이 있다면 신속하게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시간과 고정 OT 시간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율이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가 바뀌었는데도 기존 급여 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같은 오류가 여러 근로자에게 반복될 수 있다. 월급과 수당 계산은 단순한 급여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계산 실수가 누적되면 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 임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법령과 판례 변화에 맞춰 임금체계와 수당 계산 방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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