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사 활개치고 불법광고 판치는 SNS, 관리감독 손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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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광고 가이드라인 '있으나 마나'
무등록 여행사도 버젓이 기획여행상품 광고
사기에도 취약, 법적용 및 모니터링 강화해야

SNS가 무등록 여행사와 불법 모객광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유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 광고를 통해 기획여행상품을 모객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한 가운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들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 SNS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무등록 여행사가 활개치고 여행사기가 판을 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SNS 광고는 사용자 알고리즘을 분석해 관련 광고를 노출하기 때문에 구매 잠재력이 높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노출된다. 옥외광고나 인쇄매체, 홈쇼핑 등 전통적 광고매체와 비교해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결국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규정에 의해서도 SNS는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다. 관광진흥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여행경비 ▲최소 출발인원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들이어서 광고 시 반드시 밝혀야 하는 내용들이다.
현실은 그야말로 무법지대다. SNS에 노출된 여행상품 광고들을 살핀 결과,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가격만 제시하거나 여행사 관련 정보가 없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외국계 SNS 채널이 국내 법령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 기업인 메타(Meta)는 광고 게재 시 가이드라인과 제한사항을 두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선정적 이미지 검열 ▲물건에 대한 불법 여부 등 포괄적인 범위로만 제한을 두고 있다. 광고 내용에 폭력·노출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광고할 수 있는 셈이다.
표시광고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도 문제다. 기존 전통적 매체에도 광고를 진행하는 대형 패키지여행사나 OTA 등은 대부분 프로모션 홍보나 인기 목적지 소개 목적으로 SNS 광고를 활용해 직접적인 모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SNS 광고에서 주를 이루는 생소한 이름의 프로필들은 광고 내용에 가격과 상품 일정을 표시하고 상품 예약 링크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마저도 자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나 구글폼 등 외부 사이트가 많으며,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추가 금액을 더해 최종 결제 금액을 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광고를 접한 순간부터 결제하기까지 모든 소비 과정에서 이 업체가 여행업 등록을 마친 정식 여행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무법지대인 셈이다. 실제로 교통부터 숙박, 관광지까지 포함한 기획여행상품 광고를 SNS에서 집행한 한 광고주에게 여행업체인지를 물었더니, 자신들은 소셜링 프로그램이지 여행사업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무등록 여행사로 불법 모객 행위를 진행했으면서도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여행과 여행업을 미끼로 한 이른바 ‘팀미션’ 사기행위가 SNS를 주 활동무대로 피해자를 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SNS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가 잦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 선정해 점검한다는 방침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SNS 상의 불법 여행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할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광 관련 부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시대 흐름과 매체 환경 변화에 맞는 여행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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