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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못한다…대한항공 비롯해 줄줄이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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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보조배터리는 단순 소지만 가능
직접 휴대 또는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1월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1월26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이어 세 번째 조치다. 사실상 모든 우리나라 항공사가 금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단순 소지만 허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한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1개씩 분리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다. 기내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승객 본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또는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탑승구와 기내에서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는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모두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단락 방지용 절연 테이프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는 보조배터리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하고 있다. 또 섭씨 40도를 넘으면 색상이 변하는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해 선반 내부 발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승무원 대상 훈련도 강화하며 보조배터리 화재 상황을 가정한 전문 진압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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