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무 가이드]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가입, 의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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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조회 2 댓글 0본문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노무제공자(특고)라고 부른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물건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과연 의무일까?
일에 따라 고용보험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노무제공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산재보험만큼은 사업주가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당사자와 3.3%만 떼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추후 적발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사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단에 적발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국세청과 전산이 연동된 근로복지공단이 점검에 나설 수도 있고, 누군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며 적발될 수도 있다.
적발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 당사자인 특고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나 산재 보상 등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입 의무가 부과된 사업주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주어진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체 소급(최대 3개년)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산재보험을 소홀히 한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사고가 발생해 보상도 지급됐다면, 사업주는 지급된 보상급여의 10% 또는 50%를 징벌성으로 징수당할 수 있다.
적발로 인한 금전을 내놓을 상황에 처한다면, 영세 사업장은 사업 운영을 멈춰야 할 정도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납부하기에, 매달 보수를 입금하기 전 보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하면 된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바로잡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이러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을 권장한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양한 특고 2대 보험 아웃소싱을 진행한 전문기관으로, 필요 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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